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골프장 내의 별도 법인 시설물을 사용한 대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일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약정한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1,3)의 경우 A법인의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골프장 내의 별도 법인 시설물을 사용한 대가로 A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일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약정한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고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2,4)의 경우 당해 법인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신용카드수수료 중 그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것이나, 이 경우 각 법인과의 약정내용 및 분담기준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당사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A)으로 골프장 이용고객(B)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및 용품판매점을 운영하는 법인(C)에게 사업장을 임대, 고객이 사용하는 전동카(카트)를 법인(D)으로 부터 임차함. o 이용고객(B)이 신용카드 등으로 일괄 지불한 이용료는 당사의 영수로 처리하고 당사(A)의 통장에 입금되며, 입금액에서 카드수수료 및 배분약정에 따라 총매출액에 대한 일정율(20%)을 공제한 후 결재한 금액을 당사(A)가 임대법인(C)에게 지급하며, 법인(D)와 사전약정에 따라 전동카(카트)사용료의 일정율을 공제한 후 당사(A)의 매출액으로 계상함. o 당사(A)가 법인(C)와 관련한 총매출액에서 약정에 의한 배분율을 공제하고, 당사(A)가 법인(C)에게 지급한 금액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원가로 계상함. ○ 질의내용 (1) 당사가 약정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하고 법인(C,D)에게 일정비율대로 지급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교부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법인(C,D)의 매출로 계상하는지 (2) 질의(1)과 관련하여 법인(C,D)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카드수수료(당사의 지급수수료)는 전액을 당사(A)가 비용 계상하는지 (3) 당사(A)가 임대법인(C)와 관련하여 수령하는 약정비율에 의한 총매출금액이 사업수입금액 인지, 임대수입금액 인지 여부 (4) 당 골프장 이용고객(B)의 편의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카드수수료에 대한 법인세법상 세무처리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9호 생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6. 2. 9. 개정)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5. 2.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1998.12.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 (2000.12.29.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2005. 2. 28. 개정) 1. 삭 제 (2002. 3.30.) 2. 삭 제 (2002. 3.30.) ③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02. 3.30. 항번개정)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1999. 5.24. 개정)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1999. 5.24.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2001.11. 1. 개정)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이하 생략) |
|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266, 2005.02.07.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문화상품권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886, 2004.04.26. 법인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익금인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해당여부는 거래의 근거가 되는 계약, 거래내용, 관련 법률상의 규정 등을 통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1939, 2000.09.19.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과 이를 판매하는 법인이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하고 그 공동광고선전비를 각각 분담한 경우에 그 금액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982, 1993.07.03.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을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거 회수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신용카드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