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자금에 대한 구상채권 면제시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27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 외국법인간의 주식양도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내국법인과 동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간의 주식 양도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질의회신【국세46017-25 (2001.10.31.)】및【서이46017-11438 (2002.08.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내국법인(A)와 일본법인(B)는 합작회사 갑(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함에 있어 A는 10%, B는 90% 출자하여 한국에 판매회사를 설립 - A법인은 B법인이 공급하는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여 전량 갑법인에게 공급 - 갑법인 설립등기일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 A법인이 소유하는 갑법인의 출자 지분 전량을 B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함 - A법인은 B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15년간 독점적 지위에서 판매 하기로 물품공급에 대한 특약을 체결함 (질의1) A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합작계약서의 특약 내용에 따라 주식의 양도가액을 순자산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정상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의3) 합작계약서 내용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으로 경제적실질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시가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A법인이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 다.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계 9.󰡒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계를 말한다.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 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와의 관계 2.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과의 관계 3.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과의 관계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가. 타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일방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다. 타방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라. 타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일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타방이 일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5.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 사업장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계 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당해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타방과의 관계 나.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당해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타방과의 관계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일방과 당해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타방과의 관계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과 유사한 관계로서 주식소유형태, 재화용역의 거래형태, 자금거래형태 및 동일 기업집단에의 소속 여부 등에 의하여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나. 유사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세46017-25(2001.10.31)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국조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해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국조법 제3조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보다 우선하여 국조법 제4조의󰡐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되는 주식의 정상가액은 국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함 ○ 서이46017-11438(2002.08.12) 내국법인이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시 동 주식의 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또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정상가격 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