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27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같은법 제80조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시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甲(합병법인)은 주권상장법인으로 비상장법인인 乙(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고 합병절차를 진행 중에 甲주식에 대하여 액면분할과 주식병합을 결정하고 합병비율의 변동에 따른 합병신주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구분 최초 액면분할 후 주식병합 후 액면가 5,000원 500원 500원 발행주식총수 4,154천주 41,456천주 5,182천주 발행주식총수 3,638천주 3,638천주 3,638천주 합병비율(@) 1 : 1.939 1 : 19.397 1 : 2.424 합병신주 7,058천주 70,586천주 8,823천주 예상합병대가 35,290백만원 35,293백만원 4,411백만원 ※ 액면분할 주총결의일: 2006.03.31. (5,000원 ⇒ 500원) 주식병합결정 이사회 결의일: 2006.04.07. (8주를 1주로 병합) 액면분할된 주권변경 상장일: 2006.05.10. (액면 500원 주권이 상장됨) 주식병합 및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주주확정일: 2006.05.25. 주식병합기준일 : 2006.07.25., 합병기일: 2006.07.28. @ 乙주식 1주당 배정되는 甲주식수 o 甲과 乙법인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 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근거하여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 산정금액은 (갑설) 합병대가 금액은 주식병합 후의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4,411백만원임. | 구분 | 최초 | 액면분할 후 | 주식병합 후 | 액면가 | 5,000원 | 500원 | 500원 | 발행주식총수 | 4,154천주 | 41,456천주 | 5,182천주 | 발행주식총수 | 3,638천주 | 3,638천주 | 3,638천주 | 합병비율(@) | 1 : 1.939 | 1 : 19.397 | 1 : 2.424 | 합병신주 | 7,058천주 | 70,586천주 | 8,823천주 | 예상합병대가 | 35,290백만원 | 35,293백만원 | 4,411백만원 | | 구분 | 최초 | 액면분할 후 | 주식병합 후 | | 액면가 | 5,000원 | 500원 | 500원 | | 발행주식총수 | 4,154천주 | 41,456천주 | 5,182천주 | | 발행주식총수 | 3,638천주 | 3,638천주 | 3,638천주 | | 합병비율(@) | 1 : 1.939 | 1 : 19.397 | 1 : 2.424 | | 합병신주 | 7,058천주 | 70,586천주 | 8,823천주 | | 예상합병대가 | 35,290백만원 | 35,293백만원 | 4,411백만원 | | 1. 질의내용 요약 | | (을설) 합병대가 금액은 주식병합 전의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35,293백만원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12.31. 개정)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각각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1998.12.28.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79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등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1998.12.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2015, 2005.12.08.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이 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및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2팀-447, 2004.03.16.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및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063, 2003.05.28.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과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001. 1. 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합병대가로 받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1677, 2002.09.06.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금액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