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부동산을 재건축 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재건축 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 법인의 설립일 이후 취득하여 법인소유의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1986. 8.∼2001. 12.)하던 아파트를 재건축법에 의하여 재건축 조합에 참여 및 청산금을 추가납부하여 재건축 완료(2002. 3.∼2004. 7.) 및 등기(2004. 10.) 후 보유중이며 현재는 기숙사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질의내용 (1) 상기의 경우 업무무관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2) 기숙사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재건축시점부터 기숙사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2년) 중에 ‘1개월’정도 기숙사로 사용한 후 양도시 업무관련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3) 질의(2)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기숙사로 사용해야 하는 기간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시설에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2. 종업원용 기숙사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2. 내국인(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2004. 6. 5. 개정)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5. 2.19. 단서개정)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000. 3. 9. 제목개정)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1. 3.28. 개정) 1, 2호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2001. 3.28. 개정)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999. 5.24. 개정)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1. 3.28. 단서개정)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2003. 3.26.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 (2005. 2.28. 개정) ⑨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3.28. 개정) 1.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001. 3.28. 개정) 2.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일(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001. 3.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939, 2005.06.15. 재건축입주권을 양수한 자가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추가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종전 아파트보다 부수토지 및 건물면적이 증가한 경우, 취득시기는 증가된 토지의 경우 청산금의 잔금청산일이 되며, 증가된 건물의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일, 사용승인일이 빠른 경우 당해 일자)임. ○ 국심2004서4586, 2005.01.28.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임시사용승인일’이 잔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됨 ○ 서면2팀-531, 2005.04.11.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종업원 기숙사 용도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실제 현장 근로자들에게 숙식 제공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의 '종업원용 기숙사’로 보아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686, 2004.04.0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여 공장을 준공하였으나 준공일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당해 공장(부속토지 포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취득일부터 매각일까지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793, 1999.03.03.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