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1년 미만의 기간으로 행사용역을 제공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1년 미만의 기간으로 행사용역을 제공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0조 제1항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같은 경우이므로 세무조정 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당사는 6월말 결산법인으로 매년 문화(체육)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의 수입(협찬금)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o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므로 6월 30일을 기준으로 초과입금된 금액을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7월 이후에 행사수입으로 대체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세무조정사항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12.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12.28. 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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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2005. 2.19. 개정)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1998.12.31 개정)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제정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2005. 2.19. 개정)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1998.12.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942, 2004.05.0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보험업 영위 법인이 사업연도 중 일부 거래건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계속 적용하던 보험업처리회계준칙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구 법인세법 제17조 (1994.12.22. 개정 법률)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1994.12.31. 개정 시행령)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2476, 1997.09.25. 【제목】 "아파트 신축판매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않으며 계산착오인 경우는 그 기준에 따라 수정, 조정함" 【질의】 아파트 등의 신축분양시 손익의 귀속시기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신축판매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였으나 일부의 계산착오등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내용을 수정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909, 1996.03.21. 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이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 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