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기간(용역의 착수일부터 용역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규정에 따라 그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용역의 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이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기간(용역의 착수일부터 용역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규정에 따라 그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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