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원의 판결로 인한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 등에 대한 귀속시기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04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PDP를 판매하지 않고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진열하여 전시품으로 사용시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광고선전비임
[회신]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PDP(벽걸이TV)를 판매하지 않고 광고선전 등의 목적으로 진열․설치하여 전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법인의 광고선전비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 관계 ㅇ 당 법인은 가전제품을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판매촉진 및 공급확대를 위해 재고로 보관하고 있던 PDP(벽걸이TV)를 매장에 비치하여 판촉행사 내용 등을 동영상으로 상영하고 있음. ㅇ 해당 PDP는 판매하지 않고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때 까지 동일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광고선전이 목적임. ○ 질의 내용 (1) 해당 PDP에 대한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2) 자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 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1998.12.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12.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12.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12.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 (1998.12.31.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4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ㆍ로고ㆍ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997. 4. 1. 개정) 1.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2.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사업용자산과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3. 제조업자 등이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조업자 등이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958, 2005.06.28. 【제목】 직매장에 전시품으로 진열된 상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질의】 부엌가구와 인테리어가구(부엌가구 이외의 거실용, 침실용 가구 등) 업체가 판촉수단의 일환으로 직매장에 전시품으로 진열ㆍ설치한 진열상품(견본제품)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광고선전비로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부엌가구와 인테리어가구 업체가 판촉수단의 일환으로 직매장에 전시품으로 진열ㆍ설치한 진열상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 서이46012-12169, 2002.12. 4.) 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2-12169, 2002.12.04. 【제목】 부엌가구 제조업법인이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에 견본제품을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설치·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폐기손실 등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기준 【질의】 부엌가구의 제조·판매업법인이 분양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부엌가구의 판매 및 광고선전 등을 위하여 부엌가구의 견본을 설치·요청하여 당해 건설회사의 승낙에 따라 설치하고 아파트 전시기간이 끝나면 회수하거나, 쓸모없게 된 제품은 폐기하는 경우 당해 제품의 견본비용이 분양회사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회신】 부엌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회사의 승낙아래서 아파트분양용 모델하우스 내에 견본제품을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설치·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폐기손실 등의 비용(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건설회사에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