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연도 변경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31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2조의 2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때 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종중이 수익사업(부동산임대)을 영위하고 법인세 신고를 계속하여옴. - 법인세 신고시 장부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부외토지를 2006. 6. 6. 양도시 부외토지의 양도이기에 종중을 소득세법상 1거주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질의1).양도소득세 신고가 정당한지와 질의2).부외토지의 취득가액의 적용방법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62조 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1.12.31. 신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1.12.31. 신설)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부 칙 (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8조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②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 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3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8조의 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5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나. 유사 사례 | | ○ 서면2팀-503, 2006. 3.16.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씨 판서공파 종중으로 수익사업(부동산임대)을 영위함으로써 부득이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한 것임. (질의 1)의 경우 수익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개인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 2)의 경우 수익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1985.7월에 취득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알 수 없는 바, 취득가액 계산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중 많은 금액을 한다라고 1998.12.28. 부칙 제8조 제2항에 명시되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 | 나. 유사 사례 | | 〈갑설〉 1998년 법 개정시점으로 보아 1991. 1. 1. 현재의 공시지가는 비록 당해연도 7월에 고시하였더라도 1991. 1. 1. 현재시점의 공시지가로 평가 계산된 것이므로 1991년 공시지가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임. 〈을설〉 1991. 1. 1. 현재 공시지가는 1990.8월에 고시된 1990년 공시지가로 평가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2조의 2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때 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