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다른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다른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하면서 특수관계 없는 다른 내국인․외국인의 공동출자를 허용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주식,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 없는 공동출자자인 내국인․외국인도 내국법인과 같이 현물출자만을 해야 하는지, 현금출자나 현물출자 중 선택해서 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1.12.29. 개정)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1999.12.28. 신설) ②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12.29. 단서삭제)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토지 (2000. 1.10. 개정) 2. 건축물 (2000. 1.10. 개정) 3.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