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규모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26
의료기관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2006년 4월 17일 이후부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의 적용에 있어 제3조 제1항 제4호의 조항이 2006.4.17에 삭제되었음. ○ 질의내용 (1) 삭제된 이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상기 삭제건과 관련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규모와 관계없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비중소기업도 2006. 4.17. 이후에 구입한 의료기기가 (1)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26. 개정) (각호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28.개정)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5. 3.11. 개정)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렌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트,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 (2005. 3. 11. 개정) ☜ 삭 제 (2006. 4.17.)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2006. 3.14. 개정)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5년(4년~6년)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 보건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 칙 (2006. 4.17. 재정경제부령 제50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대분류 | 중분류 | 1 | 5년(4년~6년)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85. 보건업 |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대분류 | 중분류 | | 1 | 5년(4년~6년)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85. 보건업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