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임원의 경우에는 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당사(甲법인)에서 임원이 乙법인으로 전출하는 등 甲․乙법인을 포함한 그룹 내 다른 법인간에도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출입이 발생 - 甲법인에서 전출하는 임원의 퇴직급여를 甲법인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근속연수로 계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고, 전출시점에 동 퇴직급여를 전출하는 乙법인에게 지급하여 퇴직급여를 승계. ○ 질의내용 - 甲법인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乙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乙법인에서 퇴직급여를 정산한 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즉, 사용인 뿐만 아니라 임원의 경우에도 손금 산입 가능한지) (갑설) 임원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甲법인이 乙법인에 인계한 퇴직급여는 실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乙법인의 손금으로 계상 할 수 없음. (을설) 비출자임원의 경우에도 사용인에 포함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乙법인은 甲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퇴직급여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06. 2. 9.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 영 제4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급여는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2006. 3.14. 후단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774, 2005.11.04. 해외파견근무계약에 따라 해외관계회사에 파견근무하면서 전적으로 해외관계회사의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안분계산한 퇴직금 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 서이46012-11765, 2003.10.14. 【제목】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입 후 출자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근속연수의 계산 【질의】 (사실관계) 비출자임원이 그룹의 인사정책에 의하여 관계회사에 전출입하면서 사용인에 준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종전회사에서는 임원퇴직금상당액을 전입회사에 인계하고 전입회사에서 최종적으로 퇴직시 종전회사의 근속연수까지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내용) 사용인의 경우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법칙 제22조 제1항)되어 있는 바 o (질의 1)의 경우 사용인의 개념에 비출자임원과 소액주주임원을 제외하는지. o (질의 2)의 경우 비출자임원을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면 전입회사에서 최종적으로 퇴직시 종전회사의 근속연수까지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 46012-10928, 2003. 5. 9.)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2-10928, 2003.05.09. 【제목】 출자관계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 등 【질의】 갑법인과 을법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갑법인의 임원이 을법인으로 전출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에 규정된 사용인의 범위에 비출자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법인 46012-4164, 1999.12. 2.)을 참고하기 바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참고: 법인 46012-4164, 1999.12. 2.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임원을 제외함)을 전입받은 법인이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678, 1995.03.10.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 에서 법인의 "사용인"의 범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 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과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