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생산성향상시설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25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는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상품개발, 청약, 심사, 유지, 수금 등 보험업무 전반에 대한 통합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신기간계시스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6. 3.31.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상품개발, 청약, 심사, 유지, 수금 등 보험업무전반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新기간계시스템에 투자함. ○ 내용 - 보험 및 외부고객정보의 통합관리로 고객단위 업무체계를 지원하고, 고객특성별 서비스차별화 및 영업현장을 지원하는 고객중심의 종합대응체계가 가능. - 선진상품개발력을 확보하고 금융개방화, 자유화 및 가격자유화에 대비하며,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 및 제도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상품 및 제도관리시스템. - 고객단위 업무처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고객 NEEDS를 수용하는 보험거래에 대응하고 고객 접촉채널에 유연한 거래기반을 구축하며, 업무표준화를 통해 사무효율 및 마감관리의 일원화를 지원하는 통합사무처리시스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12.31. 후단삭제) (부칙)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003.12.30. 개정) (부칙) 2. 첨단기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2003.12.30. 개정) (부칙) 3. 삭 제 (2000.12.29.) 4.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2002.12.11. 개정) 5. 전자상거래설비 (2000.12.29. 신설) 6.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2002.12.11. 신설) 7.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2002.12.11.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시행규칙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영 제21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002. 3.30. 개정) ② 영 제21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002. 3.30. 개정) ③ (삭제, 2001. 3.28.)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233, 2005.02.01. 【질의】 당사는 2000. 6. 1. 사업을 개시한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관리의 생산성을 높이고 구매, 재고, 회계, 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 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컴퓨터,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등에 투자한 바, - 당해 기업자원관리설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2001. 1. 1. 이후 개인용컴퓨터를 구입한 경우 동 개인용컴퓨터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사무겸용 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인터넷서버 등은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335, 2005.02.23. 【질의】 철강업을 영위 중인 법인으로 2001년 7월부터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를 구축하고 있는 바 | | 나. 유사사례 | | - 자체 기준으로 1기에는 인사, 회계, 구매, 판매의 일반관리 기능에 대하여 먼저 추진하고, 2기에는 생산관리(MES), 공급망관리(SRM),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 바 - 이에 종전의 분산처리 실시한던 cobol 작성된 프로그램 등은 폐기할 예정임. (질의) 이 경우 새로 구축되는 생산관리(MES), 공급망관리(SRM),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에 대하여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 구축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생산성향상시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이하 ‘ERP’라 함)”중 인사, 회계 등 일반관리분야에 대하여 투자한 법인이 ERP투자가 되지 않은 생산관리 등 분야에 대하여 종전 프로그램 등을 폐기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된 공급망 관리 및 고객관계관리를 포함한 생산관리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여 ERP의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를 세액공제 대상 투자에 포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