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주주 B법인과 C개인주주는 A법인 및 신주주 D, E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1항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구주주 B법인이 A법인주식을 신주주에게 양도시,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실제매매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당 질의법인 A 및 구주주 B(양도자)와 신주주 C(양수자) 내역 ◇ A법인(질의법인, 비상장 법인) - 주주 C가 2001. 1. 3.까지 A의 대표이사로 B법인 대표이사인 父와 함께 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으나 그 이후(양도)부터 신주주 측 임원이 경영에 참여. ◇ A법인의 구주주(비상장주식 양도자). ㆍ B(법인주주) - A지분 45% 소유. - 대표이사 개인지분은 없지만 C의 부인(갑이라 칭한다)임, 갑은 B법인에 대하여 실질적 영향력 행사를 하고, b, b‘와 특수관계자임. - B법인의 주주로는 b, b' 두 곳으로 특수관계자이며 지분은 각각 80%, 20임 ㆍ C(개인주주) - A지분 55%이며, B법인 대표이사의 자임. ◇ A법인의 신주주(A주식 양수자) ㆍ D(A의 종업원, 공장장, E의 조카) - A지분의 50.5% 소유, B법인 주식 보유사실 없고, 양수 전 A주식보유사실 없음 - B, C와 비특수관계자임. ㆍ E: D의 특수관계자임. o A법인 보유주식의 양․수도 현황 - 2001. 1.12 구주주 B, C가 신주주 D, E에 양도. - 매매가액: 1주당 3,500원, 액면가액: 1주당 5,00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보충적평가액: 1주당 19,000원. |
| 1. 질의내용 요약 |
| - 양도사유: 중국 영향 등으로 급속히 쇠퇴하는 사양산업(주주는 사업을 접고자하여 매수자를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인수자가 없어 폐업하려던 중 공장장이 조카와 함께 인수하려하여 주식을 양도하게 됨). - 동 A주식과 관련하여 양도일 전후 포함 5년 이상 매매사실 없음. ○ 질의내용 A법인(비상장)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이 1주당 19,000원인데 B(A의 법인주주)와 C(A의 개인주주, B와 특수관계자)가 상기의 사유로 D(A의 종업원)와 E(D의 특수관계자)에게 1주당 3,500원으로 양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1주당 보충적평가액인 19,000원과 실제매매가액인 3,500원과의 차액이 법인세법 제24조 의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005. 2.19.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12.30. 개정)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12.31. 개정)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12.31. 개정)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1998.12.31. 개정)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005. 2.19. 개정)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002.12.30. 개정)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12.30. 개정) 1.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02.12.30. 개정) 가. 친족 (1998.12.31. 개정) 나.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1998.12.31. 개정) 다.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12.30. 개정) 라.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8.12.31. 개정) 2.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02.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52-87…1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①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영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자로 한다. (2001.11. 1.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 나. 관련예규 |
| ○ 서면2팀-2210, 2004.11.01. 【질의】 내국법인 A의 주주인 다른 내국법인 B와 거주자 C가 있는 바, 거주자 C가 보유주식을 B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 주주 B법인과 C거주자는 모두 1% 이상 주주이며, D거주자는 현재는 임원이 아니나, 과거 A법인의 임원을 역임한 적이 있으며, A법인과 B법인은 계열회사임. 【회신】 1. 서로 출자관계 또는 계열회사의 현재 임원 등의 관계가 없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동일한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주주인 내국법인과 그 거주자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거주자가 주주인 내국법인의 임원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그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관련예규 |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과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3. 귀 질의에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3117, 1998.10.23., 법인46012-1389, 1994. 5.13., 서면4팀-89, 2004. 2.19.)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법인46012-3117, 1998.10.23.) 상호 출자관계없는 갑, 을법인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각각 40%, 60%씩 출자하여 병법인을 설립한 경우 갑 또는 을법인은 병법인과 각각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출자관계없는 갑, 을법인은 병법인의 출자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같은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 법인46012-1389, 1994. 5.13.) A, B법인이 단순히 해외현지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A, B법인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 서면4팀-89, 2004. 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의 규정(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이때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
| 나. 관련예규 |
| ○ 심사 법인2004-12, 2004.07.30. 【회신】 주식의 명의분산으로 인하여 명의상으로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실제소유자가 특수관계자에 있는자임이 확인된다면, 동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담함. ○ 재법인46012-13, 2002.01.18. 【질의】 (사실관계) 1. 내국법인 A는 미국법인 B가 100% 출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이며 미국법인 C는 B법인에 100% 출자를 하고 있음. 내국법인 A ←──── 미국법인 B ←──── 미국법인 C 2. 내국법인 D는 미국법인 E가 100% 출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이며 미국법인 C는 E법인에 100% 출자를 하고 있음. 내국법인 D ←──── 미국법인 E ←──── 미국법인 C 3. 내국법인 A와 D는 미국법인 C의 손자회사에 해당함. A법인 ←─── B 법인 ←───C 법인 ───→ E 법인 ───→ D 법인 (질의사항) 1. 내국법인 A와 D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시행령 제87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함. 2.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에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에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의미하는지. |
| 나. 관련예규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또한 같은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의미하는 것임. ○ 서면2팀-719, 2006.05.02. 【질의】 당해 법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지분율 60%)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일반적ㆍ계속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적용하고자 하는 바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9조에 규정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적ㆍ계속적으로 거래한 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2팀-1629, 2005.10.11. 【질의】 신용정보회사(갑)가 회원사 유치 및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갑이 44%의 지분소유)과 신용정보마케팅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05. 7.31. 별도의 협약서를 통해 계약이 해지됨. |
| 나. 관련예규 |
| 신용정보마케팅영업대행계약 내용은 회원사 유치시 30%의 계약수수료와 매월 관리수수료 15%를 지급하되 6월 이상 연체채권은 손실로 인정하고 갑과 을이 50%를 부담하기로 계약함. 2005. 7.31.로 계약해지 시점에 6개월 미만인 연체채권에 대하여 대손예상손실의 50%를 을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 내지 상관행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