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등으로서 그 제공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4호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바, 회신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주택”은 없으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2 규정에 의거 법인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비과세주택)이 열거되어 있는데, 당사의 경우 동항 제2호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나 영업소 폐업에 따른 부득이한 처분이므로 동항 제4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어 과세 제외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2003.12.30. 신설) 4.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2003.12.30. 신설) 4.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 서면2팀-824, 2005.06.15. 【질의】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2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질의내용) 위 조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 금융기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당권의 실행이나 채권변제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3호에 의한 과세 여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2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지금까지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금융기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당권의 실행이나 채권변제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같은 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거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