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1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 중단일부터 1년 이내에 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과 함께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이란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임차사업장인 구공장(A사업장)에서 조업을 중단하고 공장 내 시설전부를 2003.7.1에 철거 및 폐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신공장(B사업장)으로 이전하여 2003.8.1부터 사업을 개시함. - 또한, 본점은 2003.9.1 A사업장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C사업장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하고 다시 2004.11.24에 B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지점을 폐쇄하였으며, 본점인 C사업장은 대표자 개인소유의 아파트에 불과하며, 법인의 사실상 모든 업무는 신공장(B사업장)에서 처리함.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의 의미와 사실관계와 같이 B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같은법의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02. 12. 11. 제목개정)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 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005. 2. 19. 개정)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0…1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범위】 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2005. 7. 7. 신설)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43, 2006.10.2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란 영리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본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주사무소를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731, 1998.03.25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소재지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