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포괄양도행위가 완료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포괄양도행위가 완료된 그 날이 폐업일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는 지점의 모든 자산, 직원, 사업의 실질적인 포괄양도행위가 완료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포괄양도행위가 완료된 그 날이 폐업일에 해당한다는 기존 예규 국일22630-238, 1992.05.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22630-238, 1992.05.04.
귀 질의와 같이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영업을 계속하여 오던 중 신설된 외국투자법인에게 1991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동 한국지점의 모든 자산, 직원, 사업을 실질적인 포괄 양도행위가 완료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포괄적 양도행위가 완료된 그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발생한 자산처분익 등은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그 후에 받기로 되어 있는 정기예금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포괄양도행위가 완료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포괄양도행위가 완료된 그 날이 폐업일에 해당함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는 지점의 모든 자산, 직원, 사업의 실질적인 포괄양도행위가 완료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포괄양도행위가 완료된 그 날이 폐업일에 해당한다는 기존 예규 국일22630-238, 1992.05.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22630-238, 1992.05.04.
귀 질의와 같이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영업을 계속하여 오던 중 신설된 외국투자법인에게 1991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동 한국지점의 모든 자산, 직원, 사업을 실질적인 포괄 양도행위가 완료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포괄적 양도행위가 완료된 그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발생한 자산처분익 등은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그 후에 받기로 되어 있는 정기예금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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