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2%(주민세포함)를 적용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에 대한 대가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와 관련하여는 동 일본법인의 주 업태/종목 및 국내에서의 리스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반복성 여부를 보정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건설기계 및 산업상ㆍ상업상 기계ㆍ설비장치의 임차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원천징수세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ㆍ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국제조제조정에관한법률 제29조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 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이자ㆍ배당 또는 지적재산권등의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세율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 의 4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의 5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의 4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 의 4 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때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2.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859, 2004.04.23.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에 대한 대가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