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26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같이 법인이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에 규정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1931년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하다가 1987.6월 상법 제520조 의 2(휴면회사의 해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고 1998.12월 해산등기를 하였으며 2001.12월 청산종결된 휴면법인으로서 법인 소유의 토지가 존재하여 동 토지를 양도할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 98.12.28. 개정)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동법 제285조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8-0…7 【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주식회사등이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한 청산종결에 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520조 의 2 【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1984. 4.1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1984. 4.1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1984. 4.10. 신설) | | 나. 관련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46012-11406, 2003.07.25.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법인의 청산절차 진행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청산 중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해산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785, 2005.11.04. 귀 질의의 경우 같이 법인이 상법 제520조 의 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되어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당해 고정자산처분이익은 법인세법 제79조 에 규정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1828, 2004.06.07. 본질의에 있어 「청산소득에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1981.12.31. 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