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01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요건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같은 시행규칙 제39호의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165(2003. 6.1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재단법인 한국문화진흥재단은 문화산업 및 문화예술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민법 제 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인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서울시 이관)로부터 2004.6.22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인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39호.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 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 (’02.3.30 신설)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002. 3. 30 신설)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2002. 3. 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165,2003.06.17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여부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질의] 국내 및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민족 문화창달과 한민족 사랑나누기 운동을 전개하여 해외동포들간의 친선도모 및 조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민족사랑나누기운동본부가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한민족사랑나누기운동본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외교통상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