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부지 안에 있는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과 조경시설의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에 해당여부는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연구소부지 안에 있는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과 조경시설이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원을 위한 복리후생목적의 부동산인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시설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연구소 전체 고정자산의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연구소부지 안에 있는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과 조경시설의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에 해당여부는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연구소부지 안에 있는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과 조경시설이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원을 위한 복리후생목적의 부동산인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시설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연구소 전체 고정자산의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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