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3항의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은 상기 ‘2’의 경우 및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등을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3항에서 “「국세기본법」제81조 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 중략 …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 규정과 「법인세법 시행령」제160조 제4항 단서에서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규정에 대한 질의임 <질의내용> (1) 「법인세법 시행령」제160조 제4항의 개정이유는 수정신고기한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기업이 스스로 회수하고 익금산입하는 경우 과도한 세부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에 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3항의 개정이유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배제함으로써 감면제도 실효성을 제고함에 있다고 해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이 세무조사 사전통지로 보지 아니하고 상기 두 조문을 적용하는 것이 당초 입법취지와 합당한지 (2)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해당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이 하는 것이 올바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 12. 3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제5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4【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2팀-809, 2005.06.13 【질의】 2005.2.19.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위장가공자료, 자료상거래 혐의자료 등의 소명 요구를 받은 법인이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유보소득처분이 가능한지 【회신】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의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