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 대한 위탁훈련이 가능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2항 제2호의‘직업훈련용시설’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시설(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설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인에 대한 위탁훈련이 가능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22조 제1 항 제2호 가목의 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밥솥제조업체로부터 수리업무를 위탁받아 밥솥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당사는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여러 형태 및 종류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당사임직원 교육실시.
- 당사에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실업자 훈련중 맞춤훈련으로 직업훈련생 교육실시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중 양성과정으로 직업훈련생 교육 실시
※ 직업훈련생은 당사에 고용된 근로자는 아니고 교육 수료 후 당사의 협력업체에 고용될 예정임.
○ 직업훈련시설의 구체적인 내역
- 책상, 의자, 책장 등 사무기기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OHP, 전동스크린, 빔프로젝트, 실물화상기, 오디오, CTV
- 시그널 제네레이터, 오실로스코프, 전화기 계측기, 진공펌프, 챠징시리너, 케이블모템 등, 시험기기
- 해머드릴, 고주파인두기, 진공펌프 등 수리용 기기
<질의 내용>
질의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중 직업훈련용 시설의 범위.
(갑설): 당사 임직원 대상 교육시설투자만 해당.
(을설): 당사 임직원, 당사의 협력업체직원에 대한 교육시설이 가능한데, 당사의 협력업체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 임직원 교육시설만 해당.
(병설): 당사 임직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훈련생의 교육시설 모두 해당되나 당사의 직업훈련생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협력업체에 고용될 예정이므로 직업훈련생 교육시설투자는 해당 안되고, 당사 임직원을 위한 교육시설 투자만 해당됨.
질의2)
직업능력개발훈련용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직업훈련용시설이 당사 임직원을 위한 교육시설만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당사 임직원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 훈련생 교육시설 투자만 해당하는 등 특정 시설투자만 해당되는 경우 회사가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당사 임직원, 협력업체, 직업훈련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액공제가능여부.
(갑설): 공동사용시설은 세액공제 불가.
(을설): 교육운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세액공제.
(병설): 공동사용 시설은 전체 세액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