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공장용지내의 침전지와 동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공장용지내의 저수지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포괄 승계받아 분할 전・후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침전 또는 매립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화학제품 제조업 법인이 수개의 공장 중 하나를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공장용지내의 침전지와 동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공장용지내의 저수지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포괄 승계받아 분할 전·후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침전 또는 매립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침전지 및 저수지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분할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공장용지내의 침전지와 동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공장용지내의 저수지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포괄 승계받아 분할 전・후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침전 또는 매립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화학제품 제조업 법인이 수개의 공장 중 하나를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공장용지내의 침전지와 동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공장용지내의 저수지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포괄 승계받아 분할 전·후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침전 또는 매립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침전지 및 저수지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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