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인적분할시 승계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26
분할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공장용지내의 침전지와 동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공장용지내의 저수지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포괄 승계받아 분할 전・후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침전 또는 매립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화학제품 제조업 법인이 수개의 공장 중 하나를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공장용지내의 침전지와 동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공장용지내의 저수지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포괄 승계받아 분할 전·후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침전 또는 매립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침전지 및 저수지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분할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공장용지내의 침전지와 동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공장용지내의 저수지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포괄 승계받아 분할 전・후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침전 또는 매립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화학제품 제조업 법인이 수개의 공장 중 하나를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공장용지내의 침전지와 동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공장용지내의 저수지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포괄 승계받아 분할 전·후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침전 또는 매립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침전지 및 저수지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