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저가수입으로 추징되는 관세 등의 손익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26
관세법에 따라 추가로 고지되는 관세(가산세 제외)는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추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경우 동 법인의 매입원가에 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의 사유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추징되는 경우, 당해 추가로 고지되는 관세(가산세 제외)는 세관장으로부터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관세 추징으로 추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수입물품의 수입자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법인의 매입원가 등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관세법에 따라 추가로 고지되는 관세(가산세 제외)는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추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경우 동 법인의 매입원가에 불산입함.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의 사유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추징되는 경우, 당해 추가로 고지되는 관세(가산세 제외)는 세관장으로부터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관세 추징으로 추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수입물품의 수입자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법인의 매입원가 등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