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변경된 경우 이자수익의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26
투자원금의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상관행 및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그 약정 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부채권 금액에 대한 약정 변경 후 이자상당액은 변경된 약정에 따라 이자를 실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수입이자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승인을 받아 외국기업과의 합작개발 형태로 설립되는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증권 및 대부채권을 취득한 법인이 동 대부채권에 대해 국제금융시장의 정상이자율에 의해 연2회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 하였으나, 현지 국가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대부투자자 전원의 동의로 이자 지급을 유예하기로 약정을 변경한 경우, 당해 이자지급일의 약정 변경이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존속을 통한 투자원금(지분증권 및 대부채권금액)의 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고, 채권자로서 상관행 및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그 약정 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채권 금액에 대한 약정 변경 후 이자상당액은 변경된 약정에 따라 이자를 실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자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투자원금의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상관행 및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그 약정 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부채권 금액에 대한 약정 변경 후 이자상당액은 변경된 약정에 따라 이자를 실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수입이자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승인을 받아 외국기업과의 합작개발 형태로 설립되는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증권 및 대부채권을 취득한 법인이 동 대부채권에 대해 국제금융시장의 정상이자율에 의해 연2회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 하였으나, 현지 국가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대부투자자 전원의 동의로 이자 지급을 유예하기로 약정을 변경한 경우, 당해 이자지급일의 약정 변경이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존속을 통한 투자원금(지분증권 및 대부채권금액)의 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고, 채권자로서 상관행 및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그 약정 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채권 금액에 대한 약정 변경 후 이자상당액은 변경된 약정에 따라 이자를 실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자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