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의 용도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01
택시회사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으로 택시운전자의 기본급여 등으로 지출하였을 경우 세무조정사항 등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택시회사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으로 택시운전자의 기본급여 등으로 지출하였을 경우 세무신고시 경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제 급여 등으로 정확하게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경비 등 항목으로 결산조정하여 비용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며 세무조정사항이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택시사업자가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노동조합에서 택시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세법 관련하여 해석사항 혹은 세무상 조정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민법 혹은 사법 등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우리센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택시회사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으로 택시운전자의 기본급여 등으로 지출하였을 경우 세무조정사항 등 귀 질의 1.의 경우 택시회사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으로 택시운전자의 기본급여 등으로 지출하였을 경우 세무신고시 경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제 급여 등으로 정확하게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경비 등 항목으로 결산조정하여 비용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며 세무조정사항이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택시사업자가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노동조합에서 택시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세법 관련하여 해석사항 혹은 세무상 조정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민법 혹은 사법 등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우리센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