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출채권 할인비용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01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제2항에 따라 상계처리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제2항에 따라 상계처리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지출하고자 하는데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24. 개정)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1999. 5.24. 개정)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1999. 5.24. 개정)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2005. 2.28. 후단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 ① 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서 “잉여금”이라 함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비과세되거나 익금불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익사업부문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말한다. (2001.11. 1. 개정) ② 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당해 자산가액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과 순차적으로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2001.11. 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된 금액(같은조 제2항 후단의 금액을 포함한다) (2001.11. 1. 개정)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3. 법인세과세후의 수익사업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 4. 자본의 원입액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0843, 2003.04.22. 【제목】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감가상각부인액이 있는 자산을 비수익사업을 전출하는 경우, 당해 자산가액의 기준 및 세무처리방법 【질의】 공단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 구분경리함에 있어 당해 자산에 감가상각부인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및 상각부인액〉 취득가액: 10,000 감가상각누계액: 5,000 시가 : 5,200 상각부인액: 100 (질의 1)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지출하는 경우 자산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시가로 하는지. (질의 2)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지출하는 경우 상각부인액의 처리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수익사업’이라 함)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비수익사업으로의 전출 당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유보)이 있는 경우 동 부인액은 그 전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참고로, 비수익사업부분의 장부상 계상할 자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