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론 제도방식과 동일한 방식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은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 받은 금액으로 질의하신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그와 같은 결제방식은「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의 규정 중 “구매론 제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기업간 물품납품 대금의 용이한 결제를 지원하기위하여 구매업체와 판매업체, 은행을 시스템간 연결한 ESP(E-Credit Settlement Place)모델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자 할 예정임, 이 경우 질의법인의 ESP모델이 조세특레제한법 제7조의 2에 의거 기존 기업구매카드 및 구매론제도와 같이 “판매자”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받음으로써 현금성 결제로 분류되어 “구매자”의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4. 12. 31. 개정)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제도 또는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2004. 12.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1. 8. 14 개정) 7. 구매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2004. 12. 31. 신설) 8. 네트워크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 또는 구매기업에 대한 납품실적을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2004.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627, 2004.3.29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상환기한인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이 되는 날”이 금용기관의 휴무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1월이 되는 날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