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변경(안)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 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 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상호저축은행이 1997년 이전에 타법인에 대출하였으나 부도로 1998년9월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인가 결정 받음.
- 인가후 대출채권원리금이 변제되지 않자 2006.6월에 춘천지방법원으로 부터정리계획변경(안)의 인가를 받음.
- 변경안 내용: 일부현금변제 받음(대출채권의 9.06%인 현금 약1억원), 출자전환(90.94%인 약 8억원).
- 비상장주식인 (주)00개발의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따른 일반적인 거래가격 없으므로 상증법 제54조에 따라 평가함.
○ 질의요지
(주)00개발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당해 상호저축은행이 받은(취득한) 주식(비상장)의 시가가 상증법 시행령 제54에 따른 평가금액이 대출채권에 현저히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을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
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
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
법 제34조 제3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
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
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