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경정청구 관련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26
법인세 분납세액 납부기한 전에 경정청구를 하였더라도 분납세액에서 경정청구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고 차감 납부시 가산세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분납세액 납부기한 전에 경정청구를 하였더라도 분납세액에서 경정청구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고 경정청구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한 경우 미달납부가 되어「법인세법」제7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경정청구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법인은 법인세신고 후 분납세액 납부기한 전에 경정청구를 하고 분납세액 납부일에 분납세액에서 경정청구 환급신청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환급신청세액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 3호 에 규정한 미달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그 후 과세관청에서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 내용대로 경정하여 환급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 13.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1976. 12. 22 개정)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 제4항제31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