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 지급시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20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기준일 이후 매월 정산해주는 경우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으로 보아 당해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5.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3. 5.10.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4 【퇴직금의 중간정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연수를 기산하여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연월차수당ㆍ근속수당ㆍ호봉 및 상여 등은 제외)을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1.11. 1. 신설) ○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5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001.11. 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을 것 2.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05. 1.27.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2005. 1.27. 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