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대출금리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자금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대출금리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자금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및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대출금리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자금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대출금리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자금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및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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