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대상 대여금의 범위 및 인정이자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25
종업원용 기숙사 신축시 동 투자금액에는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고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의【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용 기숙사 신축시 동 투자금액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종업원용 기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관련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에 의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합숙소(주용도:기숙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면허세, 설계감리비, 소유권보존 등기비용이 건물의 취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기숙사 신축에 따른 소요비용 지출이 2개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시설에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1998. 12. 28 개정) 2. 종업원용 기숙사 (1998. 12. 28 개정)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1998. 12. 28 개정)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④ 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2 【준공일의 판정기준】 영 제56조 제1항 제3호에서 󰡒준공󰡓이라 함은 사용의 허가인가 또는 검사 등의 완료와 관계없이 공장건설과 기계장치를 완비하여 사실상 사업의 목적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용의 허가, 인가 또는 검사일을 준공일로 본다. (2002. 4. 15 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5【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는 제72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87.11.28 신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무주택종업원(출자인 임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때에는 주택취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금액에 한하고, 토지를 새로이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대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택의 준공일 도는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86.12.26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22601-145 (1987.1.21)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 제1항에서 “당해 주택의 준공일”이라 함은 당해 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며, 이를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상에 기재된 준공일을 말하는 것임 ○ 서이46012-10656,2002.03.28 【질의내용】 상기 당사의 ERP시스템 취득과 관련하여 2001. 1. 1 이후 지출된 투자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에 의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갑설〉 하드웨어 구입비에 한하여 세액공제 대상투자비로 인정함 〈을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한하여 세액공제 대상투자비로 인정함 〈병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한 모든 비용까 지 세액공제 대상투자비로 인정함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 서이46012-10872,2003.04.29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에는 외주가공비, 관급자재비, 건설자금이자뿐만 아니라 간접비 등이 있는 바, 간접비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의 계산은 세액공제 대상 자산별로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