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부담한 전기설비가액 등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19
법인의 개인주주가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회신] 법인의 개인주주가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 경우 관련법인 쌍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10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3, 2002.01.18., 서이46012- 10185, 2002.01.31.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 및 주주간의 소유지분이 아래와 같은 경우 B법인과 E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1) A법인 - 개인주주 : ⓐ 24.00%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개인주주 : ⓑ 11.22% (A법인의 직원) (2) B법인 - 개인주주 : ⓐ 16.50% - 법인주주 : A법인 29.50% - 법인주주 : D법인 29.45% (3) C법인 - 대표이사 : ⓒ 2.50% (ⓐ와 동서) - 개인주주 : ⓐ 28.33% - 개인주주 : ⓓ 10.50% (ⓐ의 처남) - 개인주주 : ⓑ 6.67% (A법인의 직원) - 개인주주 : ⓔ 6.67% (C법인의 직원) (4) D법인 - 개인주주 : ⓕ 16.00% - 개인주주 : ⓖ 12.00% - 개인주주 : ⓒ 25.00% (C법인의 대표이사) - 개인주주 : ⓔ 10.00% (C법인의 직원) (5) E법인 - 개인주주 : ⓕ 1.44% - 개인주주 : ⓖ 2.89% - 법인주주 : C법인 47.03%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005. 2.19.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12.30. 개정)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12.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12.31. 개정)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12.31. 개정)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1998.12.31. 개정)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005. 2.19. 개정)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002.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12.30. 개정) ③ 제2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2002.12.30. 개정)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12.30. 개정) 1.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02.12.30. 개정) 가. 친족 (1998.12.31. 개정) 나.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1998.12.31. 개정) 다.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12.30. 개정) 라.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002.12.30. 개정)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8.12.31. 개정) 2.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02.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7…1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①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영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자로 한다. (2001.11.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7…2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의 범위】 영 제8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11. 1. 개정) 1.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등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금전ㆍ기타의 재산수입과 급부를 받는 금전ㆍ기타의 재산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001.11. 1. 개정) 2.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이라 함은 주주 등 또는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친족을 말한다. (2001.11. 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2210, 2004.11.01. 서로 출자관계 또는 계열회사의 현재 임원 등의 관계가 없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동일한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주주인 내국법인과 그 거주자 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거주자가 주주인 내국법인의 임원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그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570, 2004.07.23.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출연 및 출자관계가 없는 (재단)○○선교회와 (주)○○일보 간에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단의 출연자 및 (주)○○지주가 자회사인 (주)○○일보를 통하여 재산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임원의 임면관계, 직무의 내용, 임원의 재단 이사 겸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이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1013, 2003. 5.21.)을 참조하기 바람. ○ 서면2팀-799, 2004.04.16.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등을 제외) 등과 그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경우 양 당사법인은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0185, 2002.01.31. 【제목】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임원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말함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의미하는지.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법인 46012-13, 2002. 1.18.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특수관계자의 범위) ○ 재법인46012-13, 2002.01.18., 서이46012-10185, 2002.01.3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의미하는 것임. ○ 대법88누7248, 1991.05.28 법인과 그 법인의 출자법인은 쌍방 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수 관계가 성립함 ○ 법인22601-2145, 1990.12.20. 갑 법인의 주주 A, B, C, D 지분 56이고, 을 법인의 주주 A, B, D 지분 27일 경우 갑 법인과 을 법인은 특수 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