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양수도 법인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2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1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교통카드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카드에 얼마의 현금을 충전하여 기업홍보목적으로 고객에게 배포함. - 카드판매업체에서는 충전금은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충전금 청구공문(공문내용: 해당공문은 교통카드 충전금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 할 수 있음)으로 비용으로 회계처리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5. 2.19. 호번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2005. 2.28.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005. 2.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5. 2.28.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005. 2.28. 개정) (부칙)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1999. 5.24. 개정)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1999. 5.24. 개정)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9. 5.24.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999. 5.24. 개정)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999. 5.24. 개정)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5. 2.28. 개정) 9의 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3. 9. 신설) (부칙) 9의 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3. 9. 신설) 9의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2005. 2.28. 개정) 9의 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2000. 3. 9. 신설) (부칙) 9의 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005. 2.28. 신설) ○ 서면2팀-805, 2006.05.11. 【질의】 - 부가가치세법 예규에 의하면 월드컵입장권의 구입자격이 있는 월드컵공식후원사가 입장권을 구입하여 계열사에 판매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음.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제외되므로 입장권구입에 대한 대금지급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2-10012, 2004.01.05. 【질의】 (질의 1) 법인이 ○○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예매권을 구입한 경우 동 판매영수증을 지출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한지. (질의 2) 고속도로 사용료 영수증을 지출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한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2003.12.30. 5만원 이하로 개정됨(영 제158조 제2항 제1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