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교회(기도원)의 비영리법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24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설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설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는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설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대가의 납세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