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설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설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는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설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대가의 납세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