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 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귀 질의 1)의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 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부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 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 경우,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이 대출을 받을 때 법인이 자기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특수관계자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 시에 약정한 기일에 상환하고 다시 대여하였을 경우와 별도의 상환 없이 대환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재연장하는 경우에 있어 최초의 대여 또는 차용으로 보는지 여부
- 법인의 정기예금에 질권 설정하여 과점주주의 개인 명의로 타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발생하였을 때 업무무관대여금에 해당하는 지와 과점주주가 아닌 타인인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 사실관계
- 특수관계자인 “갑”회사에서 “을”회사에 2006년 5월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기한은 1년)하고, 이율은 당좌대월이자율(9%)로 적용하였으나,
- 2007. 5월에 “을”회사의 자금사정으로 2007.5월에 상환이 불가능하여 다시 금전소비대차계약(기한은 1년)을 체결하였음.
- 법인의 정기예금(금리 3%)에 질권을 설정하여 과점주주의 개인 명의로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6%)을 발생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78, 2007.06.18
[ 제 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시 대여금등의 범위
[ 회 신 ]
귀 질의 1의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 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부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 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의 규정에서‘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 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129, 2006.01.17
【질의】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대출을 목적으로 정기예금을 불입하고 그와 동시에 종업원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해당정기예금에 대하여 종업원대출과 관련한 질권이 설정되어 종업원의 신용대출금리가 10%대에서 5%대로 낮아지며, 법인의 정기예금 금리는 질권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중 고시금리(약 4%대)를 계속 적용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인정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에 대하여 신용제공 또는 담보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의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함과 동시에 해당 정기예금범위 내에서 종업원이 대출을 받고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정기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법인이 종업원에 대하여 직접 대여를 하는 것과 동일한 실질적인 우회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질권 설정 되어 법인의 인출등 사용이 제한되는 종업원 대출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익금산입은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 이자율과 실제 법인의 지급받는 정기예금이자율의 차이 상당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067, 2005.12.14
【질의】
(사실관계)
o 갑법인은 갑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주주A와 함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로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주주A는 주식취득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갑법인의 예금을 담보로 XX억원을 대출받았음.
o 갑법인이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수입이자는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여 법인의 소득은 감소되지 않았으며 담보제공으로 인한 손실발생액은 없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o 법인의 예금담보로 특수관계자의 자금대출에 제공한 경우가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3685, 1996.12.3
1
【질의】
본인의 경우는 본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차입금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였음. 다만, 본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법인의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을 뿐, 대출받을 때 각종 비용과차입금수령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 모든 제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을 하였음. 이럴 때 본인이 대출받은 차입금을 법인이 은행에서 차입하여 기장상 기표처리 없이 본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또 본인이 부담한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있을 때 인정이자로 계산된 금액 모두를 익금산입상여처분(인정상여)로 보아 인정이자 전부를 소득세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이 대출을 받을 때 법인이 자기소유의 자산을 담보로제공하였다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당해 담보제공행위로 인하여 법인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