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이 있는 영리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대하여 영리법인은 별도의 세무신고 의무가 없으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업연도 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결손금이 있는 영리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대하여 영리법인은 별도의 세무신고 의무가 없으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업연도 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개인이 결손금이 있는 영리법인에 재산을 무상 증여시 영리법인도 증여세 면제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자연인 개인이 자기 소유 재산을 결손금이 있는 상장 영리 법인에 무상 증여하려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 12. 31. 개정)
3. 자산의 임대료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평가차익 (1998. 12. 31.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손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을 제외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2. 이월익금 (1998. 12. 28. 개정)
3.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소득할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1998. 12. 28. 개정)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1998. 12. 28. 개정)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1998. 12. 28. 개정)
6. (삭제, 2006. 12. 30.)
7. (삭제, 2001. 12. 31.)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56, 2006.01.18
【질의】
내국법인(갑)이 특수관계자(을)로부터 부동산을 3년에 걸쳐 매년 3분의 1씩 수증을 받는 경우 법인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매년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합산과세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사업연도 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임.
○ 서
면2팀-1458, 2004.07.13
【질의】
화의인가 중인 법인으로 화의 채권자가 당사에 대한 채권을 타사에 양도하고, 이를 양수받은 자가 동 화의채무에 대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고, 면제후 잔액인 화의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경우, 채무면제익이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의규정에 의한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채무면제익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채무의 면제에는 화의채무에 대한 채무 면제익도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