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30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여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 당해 법인의 거래처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질문조사를 받고 당해 거래가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기존 예규에서 “거래처 확인조사를 받은 후”에 대표자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 수정신고 하는 경우 상여처분하도록 해석한 바, 관할세무서가 아닌 “타 세무서”에서 자료상 혐의자료에 대해 “소명안내문(거래내용 확인서)”을 받은 경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여 “거래처 확인조사를 받은 후”의 범위에 포함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19. 신설) | |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서면2팀-958(2006. 5.30.)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 당해 법인의 거래처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해 질문조사를 받고 당해 거래가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