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존속분할 하는 경우로서 4년 평균 발생액 초과기준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금액의 계산방법은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면2팀-562(2004. 3.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의 2003.7.1일자로 분할신설된 법인으로 분할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금액을 “4년간 연평균발생액 초과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④ 제3항의 산식 중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 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피합병법인 등에서 합병 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 나. 기존 예규 |
| ○ 서면2팀-562,2004.03.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존속분할하는 경우 분할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 전까지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분할존속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이고, 4년 평균발생액 초과기준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분할등기일부터 분할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서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분할등기일부터 분할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금액에 분할사업연도일수를 365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