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23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액 계산
[회신] 「법인세법」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4년 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적용하는 것으로 ‘1사업연도’는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익년 1월1일~6월30일까지의 기간이며, 이때, 중간예납공제액은{(당해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발생액 - 과거 4년 간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 × 6/12}× 40/100 (중소기업은 50/100)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분 정기 법인세 신고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정산할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에 의해 신고납부하는 경우,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발생하고 있음 <질의내용> (1)「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시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적용하는 경우에 ‘1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인지, 12개월인지 여부 (2) 1사업연도를 6개월로 본다면 중간예납기간 중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현저히 많은 경우 중간예납기간의 공제액이 1년 전체기간의 공제액보다 많아지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이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 2.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 × ────────── 4 12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 46012-11473, 2003.08.12 【질의】 중소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 신고 납부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연평균지출액의 증가세액공제 방법에 의하여 세액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예납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의 계산방법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동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