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필요에 의하여 교회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처분하는 경우의 사용기간 계산은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동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필요에 의하여 교회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처분하는 경우의 사용기간 계산은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필요에 의하여 교회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처분하는 경우의 사용기간 계산은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동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필요에 의하여 교회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처분하는 경우의 사용기간 계산은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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