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19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60조 제4항 에 의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등 「법인세법」제60조 제2항의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방법과 재무제표 작성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①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8. 12.31. 개정) ②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779, 1993.06.17. 【질의】 수익사업(부동산임대, 예금이자소득)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무신고에 해당되는지. 【회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26조등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3003, 1999.08.02.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금이자를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에서 기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공제한 후 그 차액을 납부하는 바, 이 때 기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결정하는 것임. ◯ 법인46012-136, 1998.01.16.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를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