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이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이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제1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에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이 출자금에 따른 원금회수와 함께 배당금을 수령. o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의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함. ○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이라는 규정이 세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나,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을 의미하여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기관투자자이므로 배당소득의 90%를 익금불산입 하는 것임. (을설) 기관투자자가 아니므로 익금불산입 하지 않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및 코스닥상장법인(이하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5.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6. 기타의 법인 중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 다만,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12.31. 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의 3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제1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9호, 제11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의 금융기관등과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994.12.31.개정) 5.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중 제1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9호, 제11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의 금융기관과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인(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5.16. 직제개정)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3563, 1996.12.20. 증권시장안정기금(조합)이 해산결의하고 상장주식 등의 보유자산을 조합원에게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도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의 3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