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대상자산은 주식과 토지, 건축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인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현물출자 대상자산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1353(2006.07.19)호 및 법인46012-967(2000.04.1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353(2006.07.19)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현물출자 대상자산은 주식과 토지, 건축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인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년 10월 서울시에 개업한 (주)◯◯◯건설은 건설 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장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 당해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및 동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건설업법인 소유의 건설용지(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1999. 12. 28. 신설)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1999. 12. 28. 신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 10 개정)
1. 토지 (2000. 1. 10 개정)
2. 건축물 (2000. 1. 10 개정)
3.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토지 (2000. 1. 10. 개정)
2. 건축물 (2000. 1. 10. 개정)
3.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353, 2006.07.19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현물출자 대상자산은 주식과 토지, 건축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인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967, 2000.04.18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현물출자대상자산의 범위에는 주식과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건축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는 재고자산에해당되어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