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농업용 PE필름(하우스용)이 한계산업으로 판단되어 같은 PE필름이지만 용도나 사용처가 전혀 다른 광학용 필름(LCD특수보호필름)을 생산하고자 별도로 공장 건물을 신축하고 기계장치를 설치하였음. 기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신규취득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 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998. 12.31. 개정)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1998. 12.31. 개정)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1998.12. 31. 개정)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2005. 2.19.개정)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1998.12.31.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 17.개정;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998.12.31.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998. 12..31.개정) ○ 23-27…2 【상각방법 변경승인 기준】 영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 변경승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2001.11. 1.개정) 〈승인기준〉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래의 상각방법으로는 적정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해외에서 구입하는 고정자산의 가액이 환율의 변동 및 국제가격 상승으로 현저히 증가한 때 나. 신규시설을 대폭 증설하거나 사업규모를 현저하게 축소한 때 다. 기존 제조 주종목을 변경하여 새로운 종목에 대한 시설을 완료한 때 라. “가”내지 “다”와 유사한 여건변동으로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2.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업연도가 경과된 경우 (2001.11. 1.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법인46012-2142, 1996.07.27. 【회신】 2.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0037, 2001.08.28. 【회신】 2.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같은 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형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같은령 제2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 신고된 그 상각방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