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하여는 기존 예규 재국조-115, 2003.12.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미국현지법인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한 경우 보증수수료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계 법령 |
| ○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가. 관계 법령 |
| ○ 제15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한다. |
| 나. 유사 사례 |
| ○ 재국조-115, 2003.12.18.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