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거래시 주식의 시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23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의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의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부터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사는 증권관련 프로그램 개발하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12월에 창업하여 2006년 1월에 상시근로자 6명을 채용하였으며, 법인의 소득은 2006년 3월에 최초로 발생함. ○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2006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내국인(이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7.26. 신설) 1.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할 것 (2004. 7.26. 신설) 2.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할 것 (2004. 7.26. 신설) 3. 제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4. 7.26. 신설) ③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4. 7.26.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수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4. 7.26.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3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말한다. (2004.10. 5. 신설) 1. 제조업 및 광업: 10인 (2004.10. 5. 신설) 2. 제1호에 규정된 업종외의 업종: 5인 (2004.10. 5.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4.12.31.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 31. 단서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12.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12.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12.29.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