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소득은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사는 수도권(○○시)에서 1986년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03년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받던 중 2006년도 중에 당사의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주주인 당사의 의제배당으로 과세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에 의제배당소득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갑설) 감면소득에는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사업소득 외에 영업외손익(수입이자, 배당금수익 등)및 특별손익까지 모두 포함하게 되므로 의제배당소득도 감면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을설) 감면대상 제조업 소득계산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않으므로 의제배당 소득도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ㆍ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12.31. 개정)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12.30.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12.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4.12.31.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5.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55조의 2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04조의 9, 제121조의 2, 제121조의 4,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2조, 제122조의 2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5.12.31. 개정)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2.12.1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19. 개정)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28. 개정) (이하생략)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593, 2005.04.2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임. ○ 서면2팀-1541, 2004.07.2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586, 2001.03.2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2000.12.29. 개정된 것) 제1항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