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금고 지정을 위한 금융기관 출연금의 세법상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22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재고자산(용지포함)의 취득시 국・공채를 의무매입하는 경우 당해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재고자산(용지포함)의 취득시 국․공채를 의무매입 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유가증권인 국․공채의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조정을 위해 신설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에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재고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질의내용 상기 규정의 적용에 있어 ‘유형고정자산’ 대신에 ‘재고자산(용지)’의 취득시에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혹은 처분손실이 발생한 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12.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2006. 2. 9. 신설)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12.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가) 내지 (사) 및 (아)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가)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나) 외부 운송 및 취급비 (다) 설치비 (라)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마)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ㆍ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 (바) 자본화대상인 금융비용 (사)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아)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이하 “복구비용”이라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자산의 평가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83 및 제5호 문단 50 참조) ①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1998.12.11. 개정) ② 교환ㆍ현물출자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동종의 유형자산간의 교환시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1998.12.11. 개정) ③ 유형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ㆍ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과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을 당해 유형자산 등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1998.12.11. 개정) ④ 재고자산ㆍ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재고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금융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그 금액과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998.12.11.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문단 30 참조(01‘12.27.))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590, 2002.08.27.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리스영업용으로 구입한 자동차와 함께 공채를 강제 매입하고 매입 즉시 매각한 경우의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처분일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법인 46012-2263, 1999. 6. 16.)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2263, 1999.06.16. 법인이 부동산 취득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3710, 1995.09.30. 타법인 주식 취득재원 마련을 위하여 보유 중인 공채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매각차손익은 당해 타법인 주식취득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법인22601-1510, 1985.05.20. 건물의 취득과 관련되어 매입한 국공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손익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